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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2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4:30 경 울산 동구 C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원피스 1벌, 여성용 화장품 10개, 손목시계 1개, 브러쉬 2개, 파우치 1개, 눈썹 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임장), 각 수사보고[( 문자 내용 첨부), ( 피해 품 회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절도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품 중 현금 18만 원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지내면서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연락을 거절해 오다가, 제 6회 공판 기일 이후에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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