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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12:10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내에서 위 슈퍼마켓 직원인 관리자 E이 판매하는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우유 2개, 요구르트 5개, 야채 죽 1개, 오징어 젓 1개, 김치 2 팩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압수치 못한 사유)

1. CCTV 캡 쳐 사진

1. 절취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16,800원으로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품 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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