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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6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5. 25. 1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증명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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