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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4가합23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D, F의 피고에 대한 구리시 H 일원 ‘I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 및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1) 구리시 H 일원은 2009. 10. 20. I 보금자리주택지구 공람공고를 거쳐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J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4. 27. 국토해양부고시 K로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2011. 3. 30.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위 지구계획은 2011. 9. 28. 국토해양부 고시 L로, 2012. 11. 22. 국토해양부 고시 M로, 2014. 6. 26. 국토해양부 고시 N로 수차례에 걸쳐 변경 승인되었다. 2) I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3)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2013. 9. 26.부터 2013. 9. 30.까지 별지1 청구금액표 ‘소재지번’란 기재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피고와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별지2 인용금액표 ‘원금 기납부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여 원고 B, C, E, G(이하 ‘B 등’이라 한다

)은 그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 A, D, F(이하 ‘A 등’이라 한다

)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각 납부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 기한보다 먼저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중 일부를 할인받아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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