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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D’ 등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자를 만 나 돈을 수금하여 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9. 10:3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었고, 그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 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니 돈을 출 금해서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C 및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9. 16:56 경 서울 양천구 G 빌딩 1 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남구로 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78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 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추적 수사- 양천구 통환 관제센터)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사진 21매,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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