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5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케이블이 실제로는 EVV(E) 케이블이 아니라 제조원가가 더 낮은 VCTF(0.7×3C) 케이블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