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23:57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 동일 하이 빌’ 아파트 정문 앞 주택가에서 만취상태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며 “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 씹할 새끼야! 병신새끼야! 못 가르쳐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 분간 소리를 질러 주택가에서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00: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4 세) 가 이를 제지하자 “ 개새끼야!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고, 손목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포함),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 블랙 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