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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58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년경 ’C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D이 바지 두 벌을 만들어 주면 이주비 1,000만 원을 더 보상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총 60만 원 상당인 바지 2벌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D을 고소한 사실, 당시 서울성동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위 사건이 2012. 6. 20.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위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는 5,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 1,200만 원, 영업손실 1,275만 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7,4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1심법원이 2018. 9. 12. 직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고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8. 9. 17. 위 담보제공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3041호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이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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