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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5가합594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개명 전 이름 B, 이하 ‘피고 B‘라 한다)과 2008. 9. 3.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C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C는 2009. 1. 1.부터 2009. 1. 5.까지 5일 동안 D병원에서 ‘급성인두편도염’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폐렴, 급성기관지염, 천식, 경추통, 아래허리통증, 알레르기 비염, 사지통증 등의 증상으로 148회에 걸쳐 총 853일간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각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 C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피고 C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75,677,975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65,156,994원이다.

마. 한편 피고 B는 E생, 피고 C는 F생으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득을 신고한 바 없고, 피고들의 친모인 G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2년 31,762,221원, 2013년 10,106,780원이고 2005년 내지 2011년, 2014년에는 신고한 소득이 없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 광산구 H아파트, 104동 903호 소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I한방병원, J한방병원, K한방병원, L한방병원, M한방병원, N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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