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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128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 울산 울주군 C 임야 74,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데 그 명의를 빌려주어, 2001.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D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여 오던 중, 2005.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지분 중 일부인 74975분의 6611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서 원고에게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D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

D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2.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일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년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잔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8782호로 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7.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잔여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의 처(妻)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은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어, 2013. 8. 26. 이 사건 부동산 중 잔여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6.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채무를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소21154호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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