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20: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진흥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