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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3 2014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주씨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SK옹천주유소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구금생활을 경험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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