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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가단1236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9.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 여부 갑 1, 4, 9, 10, 12, 1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07. 5.경부터 13년 동안 동거를 하였던 점, 원고의 모친, C의 부모는 원고와 C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C 부모의 칠순잔치에도 함께 참석하였던 점, C은 2020. 3. 29. 피고에게 원고를 배우자로 말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C의 배우자라고 소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C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나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갑 3, 4, 5, 6, 7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3. 29. C으로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 원고로부터 C의 배우자인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0. 4. 8.까지 C과 연락 및 만남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2020. 4. 9. C에게 자신을 속이고 만남을 시작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요구하며 C과의 관계를 끝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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