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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나150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F(피고의 동생인 E의 아들이다)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5. 10. 20. 1,000만 원, 2015. 10. 22. 1,500만 원, 2015. 11. 4. 450만 원, 2015. 11. 9. 850만 원, 2015. 11. 22. 850만 원, 2015. 12. 12. 300만 원, 2015. 12. 14. 1,700만 원, 2015. 12. 21. 2,000만 원, 2015. 12. 24. 2,400만 원, 2016. 1. 13. 2,500만 원(3회에 걸쳐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2016. 1. 15. 450만 원, 2016. 2. 27. 1,700만 원, 2016. 3. 1. 200만 원, 2016. 4. 12. 1,400만 원, 2016. 4. 15. 600만 원, 2016. 6. 2. 9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합계액이 1억 8,870만 원인바, 그중 2016. 1. 13.자로 1,000만 원씩 두 번 이체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87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나.

원, 피고 및 G은 2016. 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경기 가평군 H 대 381㎡, I 대 364㎡ 및 위 각 토지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

다만 대여금 중 3,000만 원은 피고의 G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원고가 직접 G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대여금 중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아래 부동산에 기입된 의정부지방법원 가압류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 압류(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1.과 그 다음 날 2회에 걸쳐 G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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