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 하여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자수 감경 또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W에 대한 편취금액 중 피해 변제 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