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부산광역시 동구는 2006.경 부산 동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손실보상금 과다에 의한 사업비 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입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사업 변경을 하고, 2009.경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산 동구 D 등 10필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시 2012.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와 사용관계 원고는 1996. 12. 3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1997. 1. 1.부터 2004. 8. 24.까지 본인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차임을 수회 연체하자 위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점포를 상속받은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점포가 도로로 편입되어 곧 철거될 것이므로 영업보상금을 받기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자, 원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경부터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도 하였다가, 2011. 7. 14.에는 피고의 어머니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위 계약일로부터 2012. 7. 14.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