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19.부터 2022. 5.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D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E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G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편의점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E와 D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사보증금(1,400만 원) 및 점포보증금(2,000만 원) 및 권리금일부(100만 원) 총 3,500만 원에 대해 D는 E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1,000만 원은 2018년 9월 말까지 지급한다.
2. 나머지 2,500만 원은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3. E는 점포보증금을 D에게 일임한다.
상기 1, 2항 내용 중 1개월 입금지체시 사업장을 폐쇄조치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D에게 일임한 점포보증금은 무효로 하며, E는 원고에게 점포보증금을 직접 수령한다.
나. E와 D는 2018. 8.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계약의 확인자로 기명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D는 E에게 위 계약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3,500만 원 중 1,050만 원만 지급한 후, 2018. 10.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한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D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2018. 8. 29. 원고가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자 피고도 위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