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등은 2013. 1. 경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J 6 층 사무실 등지에서 ‘K (L 등)’, ‘M (N, O)’ 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 행위자( 속칭 ‘ 회원’, 이하 ‘ 회원’ 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 한 도금을 게임 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그 게임 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ㆍ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회장인 B, 사장인 C, 이사인 E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 ㆍ 배치하여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실장인 D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도 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을 입ㆍ출금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 로드 및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실장인 F은 직원 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 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주간 관리팀장인 G 및 야간 관리팀장인 H은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I은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2013. 1. 경부터 2016. 5. 26. 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4. 1.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차명 계좌인 ( 주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 로부터 총 257,737,251,543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