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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48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12,4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6%,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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