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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7:5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마루 네거리 도로를 크로바 네거리 쪽에서 햇님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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