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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657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33,406...

이유

처분의 경위

A과 C는 2002. 1.경 소유자 F으로부터 의왕시 D 전 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2002. 4. 19. C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A은 그렇게 등기가 경료된 상태를 인정하고 대신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 5. 23. A을 근저당권자, 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A은 2004. 1. 2.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의 1/2 지분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A의 처인 원고가 위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A과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9년경 의왕시로 전입신고를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C와 원고 등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11. 1. 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2. 4. 19. 소유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고도, 이를 2002. 4. 19.부터 2011. 1. 5.까지 C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과징금 33,406,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4. 19. 소유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고도, 이를 2002. 4. 19.부터 2011. 1. 5.까지 C 명의로 등기한 적이 없다.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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