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1. 피고로부터 위 건물 202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룸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5. 2. 24. 피고에게 위 원룸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위 원룸의 인도일까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