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가. 사기(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비 편취)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병원(현 O병원) 병원장, 피고인 B는 병원장 A의 아버지로 병원 재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국장, 피고인 C은 병원 개원시부터 2008. 8.경까지 위 병원 행정원장, 피고인 D은 기획실장, 피고인 E, 피고인 F 및 P(사망자)는 병원에 노숙자 등 허위환자들을 소개시켜주는 브로커들이다.
피고인
C은 브로커인 P, 피고인 E 등을 피고인 B 등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허위 환자들의 입퇴원 및 급여청구 등 병원행정실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허위진단 및 입원처방 등을 통해 병원의 재정난을 해소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N병원에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22.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 E은 노숙자인 Q을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조건으로 병원에 소개비 10만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Q에게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명으로 입원처방을 한 뒤 12일간 N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Q은 병원에 입원을 할 만큼 당뇨가 심한 것도 아니었고, 입원기간 중에 수시로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물리치료등 기본적인 치료 외에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76,6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