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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2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통장 및 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피해자 하나은행계좌)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접수 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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