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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1 2019나56541
청구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이 2014. 10. 24. 작성한...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2 행의 “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 작성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 로, 제 4 면 제 4 행의 “ 그 중” 을 “2016. 4. 19. 임의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그 중 ”으로 각 고치고,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아래에서 제 4 행의 앞에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아래와 같이 라. 항과 마. 항을 추가하고, 제 1 심판결 문 제 3의 라.

항을 아래 바. 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의 판결이 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문단 부분

라. 추심 금 회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하여 원 고를 채무자, F을 제 3 채무 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2019 타 채 51467호, 부산지방법원 2019 타 채 54944호),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 합 44565호로 추심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항소심( 부산 고등법원 2019 나 57810호 )에서 2020. 5. 4. ‘F 은 2020. 4. 29.까지 이 사건 피고에게 417,606,965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F으로부터 2020. 4. 24. 50,000,000원, 2020. 4. 29. 367,606,965원 등 합계 417,606,965원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0호 증,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미 추심한 위 41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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