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4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9. 및 2015. 12. 16. 두 차례에 걸쳐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을 대금 합계 4,484,500원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84,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물품 최종공급일인 2015. 12. 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