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168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85,000원과 미화 54,525.10 달러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8년 5월 피고(중국 공장)에게 미화 54,525.10달러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8. 5. 31. 피고에게 6,985,000원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위 중국 공장에 대한 물품 공급 당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853,167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① 물품대금 미화 54,525.10달러와 한화 6,98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 최종공급일인 2018.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관세대납에 따른 구상금 853,16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내용 원고 직원 C과 피고 구매승인 담당자 D는 공모하여 원고의 구입단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그 대가로 C은 D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러한 구입단가 조작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고로부터 13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1~5호증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단가를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