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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9 2019가단34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연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8. 3.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는 2014. 5.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연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이 법원 2018가단319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9. 1. 29.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시에 기판력은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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