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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6: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해운대구 온천사거리 방향에서 해운대역 방향으로 시속 10-15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섬과 인도 사이를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20. 16: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대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사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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