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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19고단3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 대출업자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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