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3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대출업자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김포시 C아파트에서 본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