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6. 11:00경 부산 북구 C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면으로 가던 중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북구 D상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 20:00경 부산 사상역 홈플러스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사상역 지하철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5. 7. 16: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 3호선 승강장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19세)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내에 저장된 여자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