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사. 한편 Q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108)에서는 2019. 6. 5. ‘Q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추심권자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의 “15호증의 각 기재”를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2행 내지 2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Q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이상 피공탁자인 Q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에 있어 피공탁자인 피고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Q가 나머지 피공탁자인 U 주식회사와 V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179호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지위확인 청구의 소에서, 2016. 6. 24. ‘T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U 주식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