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8가합102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812, 348원 및 그 중 221,253,45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5834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