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7가합1073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351,311원 및 그 중 319,630,23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27785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