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 H 아파트 211동 501호에서 주정( 에탄올) 대행업 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빙수용 떡을 제조할 때 곰팡이 때문에 유통 기한이 짧아지자, 주위로부터 떡 반죽시 에탄올을 사용하면 곰팡이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실수요자 증명이나 세금 계산서 없이 공업용 에탄올을 판매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빙수용 떡 반죽에 사용하도록 공업용 에탄올을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G 사무실에서, 떡류인 ‘J’ 을 제조하면서 설탕, 저당, 찹쌀 등을 혼합한 원료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기준ㆍ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탄올 1,425kg 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J’ 총 165,480kg , 시가 397,152,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대구에 있는 K 등 식품 도매업체 5 곳을 통해 전국 마트, 커피숍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 ~3 년 전에 식 약 처 직원이 공업용 에탄올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