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프러스유성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년교 방면에서 갑천대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갑천대교 밑 하상도로에서 홈프러스유성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863,6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는 피해자 D을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1. 진단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