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8. 8. 10: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영남아파트 6단지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C 승용차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 2014. 8. 8. 10: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영남아파트 6단지 앞 도로 2차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도로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고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조등, 전방범퍼 및 앞바퀴와 전조등 사이의 휀다 부위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방범퍼가 접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의 휠이 손상(이하 ‘이 사건 휠 손상’이라 한다)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휠 4개의 구입비용에 상당하는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쏘렌토 승용차가 체어맨 승용차의 휠을 직접 충격하거나, 사고로 인한 파편 등이 체어맨 승용차의 휠에 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휠 손상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휠 손상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물질이 튀어 이 사건 휠 손상이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손해사정인이 작성한 손해사정기술보고서에는 이 사건 휠 손상이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접촉하여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