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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합52555
취득세 및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투자신탁 설정 계약,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의 감면 1) 원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자이다. 는 2010. 12.경 주식회사 알에이케이자산운용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도록 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며,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188조, 제229조 제2호가 정한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 ‘알에이케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를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수익자들에게 판매되었고,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그 판매대금을 수령해 두었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3) 원고는 2010. 12. 24. 위 납입받은 신탁원본과 대주들로부터 차입한 743억 원 등으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6-1, 396-2, 396-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8-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 서울 성동구 도선동 286, 286-1, 28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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