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0,401,600원, 농어촌특별세 3,520,08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투자신탁 설정 계약,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의 감면 1) 원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자이다. 는 2012. 2. 경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도록 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며,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188조, 제229조 제2호가 정한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 ‘베리타스아팔루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를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수익자들에게 판매되었고,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그 판매대금을 수령해 두었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9. 위 납입받은 신탁원본 등으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4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취득하였다. 4) 원고는 2012. 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