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G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입판매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철을 매입하려는 경우 미리 보증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중국 고철 매도처에 선납하여야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고철을 매입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선박을 이용한 고철 운송의 특성상 상당한 규모로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하여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당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고철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원 정도 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은 고철 수입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고, 국내 거래처로부터 고철매입 대금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고철을 수입하여 공급하기 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철수입판매가 통상 고철 수입판매를 의뢰한 국내 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의 50~70%를 선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고철을 선박에 선적하고 발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 거래처에 송부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고철 도착 전에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리 여러 거래처로부터 물품 수입판매를 의뢰받아 다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일부 고철은 실제로 공급하고 일부 고철은 선하증권과 유사한 중국 선박사 발행의 화물운송위탁서(화물운송을 예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로서 예약과 달리 고철을 선적하지 않으면 무효로 됨)를 마치 선하증권인 것처럼 거래처에 송부하여 나머지 금원을 받는 식으로 금원을 받아 급한 미수금 등을 변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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