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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36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의약품 소매의 점과 제 2 항 기재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와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 있는 식품 소분업소 및 의약품 도매업소인 ‘C ’를 운영하는 자로, 자사 인터넷 쇼핑몰 ‘D' 을 통해 한약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소매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소인 ㈜ 현진 제약, 미 륭 생약 ㈜에서 제조한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 ‘ 해방 풍’ 등 약 69개 품목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사 인터넷 쇼핑몰 ‘D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1,590개, 11,79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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