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36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 있는 식품 소분업소 및 의약품 도매업소인 ‘C ’를 운영하는 자로, 자사 인터넷 쇼핑몰 ‘D' 을 통해 한약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소매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소인 ㈜ 현진 제약, 미 륭 생약 ㈜에서 제조한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 ‘ 해방 풍’ 등 약 69개 품목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사 인터넷 쇼핑몰 ‘D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1,590개, 11,798,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