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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425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및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2009. 11. 5.자 차용증[대여금 3억 9,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2009. 12. 14. 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작성명의자가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라고 한다

), 연대보증인 E, F, G,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33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31. “C, E, F, G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2. 24.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권(원금 3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2011. 8. 30.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212,523,287원 합계 602,523,287원) 중 5억 4,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주식회사 삼익악기(이하 ‘삼익악기’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 강남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층에 관한 5억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560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9. 5. 삼익악기에 송달되어 2011. 10. 6. 확정되었다.

(2) 그 후 삼익악기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128,690,9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한편, 원고는 2010년경 C 및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합계 16억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6809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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