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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6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9: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10층 복도에서, 병원의 보안직원들이 병실 앞에 서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 의사인 피해자 E 등 병원 직원들에게 크게 소리를 치며 항의하고,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환자 F을 따라 다니며 시비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입원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실 관리,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1. C병원 10층 복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 직원 등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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