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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1562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고,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 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8. 피고의 주소를 ‘구리시 C아파트 D호’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는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 말소된 상태였는데, 최후 주소가 ‘구리시 E’ 이었고, 소송계속 중인 2003. 11. 26. 구리시 F빌라 G호로 재등록한 사실, 제1심에서 소장에 기재된 위 주소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피고 아닌 누군가가 2003. 7. 14. 이를 송달받은 사실, 제1심은 이로써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2003. 10. 9.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2003. 10. 23. 소장 기재 피고 주소로 송달되어 피고 아닌 누군가가 이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2018. 8.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그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를 통하여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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