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원고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위 추가 근저당권설정 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불이행하였다는 의무로 하수급업체 선정의무와 추가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들고 있는바, 먼저 하수급업체 선정의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의 하나로 “본 온실이 재배공간으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자 부대 및 연계공정이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 공사수급자 원고는 계약 금액 44억 원 중 10억 5,300만 원을 발주자인 피고가 지정하는 자와 부가세를 포함한 일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 하수급업체 선정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대공사를 할 의무를 원고의 의무로 정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하수급업체 선정을 피고 회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 회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이를 피고 회사의 의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 회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