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167-4 하늘뷔페 앞 도로를 오산IC 방면에서 진위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차량 진행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44,4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 01:23경 오산시 운암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167-4 하늘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