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강등 및 문책성 전보 조치를 당한 사정은 인정된다.
오래 전 1 차례의 선고유예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 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여 의도적으로 둘 만의 자리를 만든 뒤 그 지위에 편승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적절한 언행까지 한 점에 비추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일체의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 공무원들의 신뢰 까지도 훼손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