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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5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 당시 13세 )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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