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인 피해 자가 합의 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폭행행위에 사용한 옷 뭉치 사진, 상해진단서 )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단단한 옷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